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B의 아들)은 2013. 11. 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인근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주행하던 G 운전의 H 렉스턴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원고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차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3. 11. 1. 01:30경 I EF소나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고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J병원과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7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