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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712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49,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20. 10. 21.까지는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0. 16. 07:25경 D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강변북로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선행하던 원고 운전의 E 닛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추돌하는 사고(1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C과 원고는 위 각 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4차로에 그대로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위 각 차량 사이에 서서 서로 사고처리로 대화를 나누던 중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F이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던 G 1톤 화물트럭 앞부분으로 C 운전의 화물트럭을 추돌(2차 사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1 기재와 같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비골골절 등을 동반한 경골 상단 골절,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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