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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단2088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67,123원 및 그 중 84,552,201원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09. 4....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376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84,567,123원 및 그 중 84,552,201원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09. 4.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9. 7. 11. 피고들에 대하여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6.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유한회사 A 주채무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 채무자이다.

등에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확정된 84,567,123원 및 그 중 84,552,201원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09. 4.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판결문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6.경 위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D로부터 채권액의 70%를 감면하고, 나머지 30% 부분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채무 감면을 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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