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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9가단209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659,609원 및 그 중 160,355,539원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과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244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과 C 등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160,659,609원 및 그 중 160,355,539원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09. 5. 27., 피고 B에 대하여 2009. 5. 28. 각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5. 7. 31.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10. 15.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60,659,609원 및 그 중 160,355,539원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14%, 2008. 11. 13.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16%, 2009. 1.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전소판결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전소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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