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9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7.부터 2009. 1.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197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01,89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7.부터 2009. 1. 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01,89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7.부터 2009. 1. 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