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5억 원 및 그 중 208,540,149원에 대한 2018.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1. 9. 주식회사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에 204,089,7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외 공사는 피고, C,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205,612,109원 및 그 중 204,070,769원에 대하여 2003. 1. 10.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08. 3. 25.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541,340원에 대하여는 2008.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7216호). 위 판결은 피고와 사이에 2008. 5. 16. 확정되었다.
나. 소외 공사는 2014. 11.경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6.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3. 18. 기준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580,676,084원이다
(원금 208, 540,149원 지연손해금 372,135,935원) [인정근거] 갑 1, 2, 3,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구상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