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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9: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인 역삼역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의무보험조회(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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