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9: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인 역삼역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의무보험조회(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