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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9217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6. 18.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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