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가단3336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5. 17.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5. 17.부터, 피고 B은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