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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가단3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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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5. 17.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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