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26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8.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