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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02. 선고 2006나5920 판결
안분 후 흡수배당의 적정 여부[국패]
제목

안분 후 흡수배당의 적정 여부

요지

순환배당은 1단계에서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99,28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6.부터 2005.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지사)는 임○○에 대한 7,254,600원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그 연체금 채권을 근거로 임○○ 소유의 ○○ ○○구 ○○동 OOO-O 소재 제OOO동 제OOO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8. 23. 접수 제7381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OO보증기금(○○지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 29. 접수 제5665호로 채권최고액 73,200,000원, 채무자 임○○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세무서)는 임○○에 대한 23,987,050원의 국세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0. 23. 접수 제75338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4. 5.27. 64,980,000원에 매각하고, 2004. 7. 6. 그 중 집행비용 1,355,040원을 공제한 63,624,960원을 배당하였다.

마. ○○자산관리공사는 위 배당에서 2순위로 임차인 백○○에게 16,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은행에게 24,000,000원을, 4순위로 피고에게 3,302,970원을, 5순위로 원고에게 1,313,620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위와 같은 배당으로 원고는 5,940,980원, ○○보증기금은 64,321,831원, 피고는 20,684,080원의 채권이 각 남게 되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6순위로 나머지 배당액 19,008,370원 중 13,067,390원을 ○○보증기금에게, 5,940,980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위 19,008,370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원고, ○○보증기금, 피고는 순환적 우선순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 후 후순위자로부터 흡수하는 형태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방식에 따른 계산을 한다면 피고가 배당받은 돈 중 4,699,28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분 후 흡수하는 형태의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배당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기금의 근저당권 설정보다 앞서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선순위이고(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6149 판결), ○○보증기금은 피고의 압류일에 앞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선순위이며, 피고의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에 서게 되어, 결국 원고, OO보증기금, 피고는 순환적인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

(2) 위와 같이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순환적인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에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 후(1단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에게 열후하는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2단계)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2단계로 후순위자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함에 있어서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또한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시켜야 하고,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 ○○보증기금, 피고의 채권금액, 안분금액, 흡수한도를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단위 원, 10원 미만 반올림).

채권자

채권금액

안분금액

안분금액 계산근거

흡수한도

1

원고

5,940,980

1,241,700

19,008,370x(5,940,980/90,943,894)

4,699,280

2

○○보증기금

64,321,831

13,443,590

19,008,370x(64,321,831/90,946,891)

4,323,080

3

피고

20,684,080

4,323,080

19,008,370x(20,684,080/90,946,891)

1,241,700

합계

90,946,891

19,008,370

(4) 위 계산에 따라 각각 후순위자로부터 1회씩 흡수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후순위자인 ○○보증기금으로부터 4,699,280원을 흡수하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5,940,980원(=1,241,700원+4,699,280원), ○○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은 8,744,310원(=13,443,590원-4,699,280원)이 된다.

(나) ○○보증기금이 후순위자인 피고로부터 4,323,080원을 흡수하면, ○○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은 13,067,390원(=8,744,310원+4,323,080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4,323,080원-4,323,080원)이 된다.

(다) 피고가 후순위자인 원고로부터 1,241,700원을 흡수하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241,700원(=0원+1,241,700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4,699,280원(=5,940,980원-1,241,700원)이 된다.

(5) 결국, 안분 후 흡수배당에 따른다면, 위 배당에서 6순위로 원고에게 4,699,280원 ○○보증기금에게 13,067,390원, 피고에게 1,241,700원을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배당받은 금원 중 4,699,2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99,280원 및 그 배당일인 2004.7.6.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5.10.26.까지는 민법 소정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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