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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F, G, H, I : 각 징역 1년, 피고인 B, D, E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K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Q, CQ의 제의에 따라 이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K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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