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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3개의 도박사이트 중 AH 사이트 운영에만 관 여하였고, 나머지 도박사이트들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한편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게시판의 관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충전 ㆍ 환전 등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 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 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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