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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18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E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다. 2) 원고는 1985. 3. 1. E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다음, 1986. 3. 1. 2년 임기로 재임용되었고, 1988. 4. 1. 조교수로 승진함과 동시에 4년 임기로 재임용되어 1992. 8.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교원 재임용 탈락 1 1991년경 피고 법인의 경영진 내부에서 E대학교 부지 매각 및 이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는 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E대학교의 학장은 원고를 상대로 이사장 및 학장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1992. 2.경 직위해제된 뒤, 같은 해

5. 18.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그 후 E대학교 학장은 1992. 8. 1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점미달을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탈락을 제청하였고, 피고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한 1992. 9. 1.자 재임용탈락을 결정하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의 재임용심사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의 제기 1) 원고는 2006. 4. 12. 피고 법인을 상대로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불법행위(재임용 심사절차 불이행)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피고가 재임용심사를 하였더라면 원고가 교원으로 임용되어 지급 받았을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재임용심사절차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 및 재임용절차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06가합3640호)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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