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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500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C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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