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D이라는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란에는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H은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65. 4. 26. 접수 제332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같은 등기소 2005. 4. 21. 접수 제6231호로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I는 같은 등기소 2009. 4. 10. 접수 제5535호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아버지 D의 소유이고, D이 1951. 6.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 이 부분은 그 당시 상속에 관하여 적용되던 관습법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사망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H은 D이 사망한 이후인 1965. 4. 26.에서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H은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I와 피고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