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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7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은 각자,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E, F은 부부이고, 피고 G, H, I은 피고 E의 형제자매이며, 피고 J은 피고 F의 누나이고, 피고 K은 피고 E, F의 딸이다.

나. L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1) L은 실제로는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경부터 원고 A, 피고 E 등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평균 투자금 대비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 A, 피고 E을 포함한 총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2011. 3. 30.부터 2013. 3. 8.까지 사이에 총 2,15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681,689,545원을 송금받았다.

3) L은 위와 같은 자금 조달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바 없다. 다. 피고 E의 유사수신행위 및 원고들의 투자 내역 1) 피고 E은 2011. 8.경 위 L과 사이에, 피고 E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L에게 송금하고 L은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피고 E에게 지급하며, 피고 E은 L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고 그 나머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E은 원고들을 포함한 총 1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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