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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8고단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3:00 경 전 남 해남군 B 건물, C 주점( 지하 1 층) 카운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행인인 피해자 D(3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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