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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강도 피고인은 2015. 3.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개월간에 걸쳐 2일마다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 한달 반 정도 만남을 가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격이 난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20: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운영의 K 유흥주점으로 가 J에게 피해자를 도우미로 불러달라고 하여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A, C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위 룸 안으로 들어가면서 A, C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들이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줄때까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내가 밖에 애들 20명 풀어놓았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현재 가진 돈이 없고 OTP카드가 집에 있어서 송금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C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OTP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 성격 건드리지 마라. 니 얼굴 다 갈아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C이 위 주점 업주인 J 및 위 주점 종업원인 L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인 M(여, 45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OTP카드를 받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OTP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스테인레스 얼음 집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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