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정72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12. 31. 11: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동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밀어 넣은 후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가 약 30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7회에 걸쳐 “내 돈 다시 받아야겠다, 집 앞에서 소리처서라도 받아야겠다, 수신거부라고, 어디 동네가 시끄러울거다”, “내 돈 줄때까지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를거다”, “돈 줄때까지 집 앞에서 돈 달라고 소리소리 지를거다, 동네사람들 다 모이라고”, “수신거부 한거야 , 그럼 지금 집으로 갈게, 초인종 누르고 안 나오면 소리라도 질러야겠네”, “다른 남자 만날 때 전화 수신거부인가봐, 나 지금 당신 집 간다”, “돈 줄 때까지 집 앞에서 돈 달라고 소리 지를거다, 동네사람들 다 모이라고”, “내 돈 주지 않으면 동네에서 개망신주겠다, 소리쳐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