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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5.17 2011고정2704
폭행
주문

피고인

B, A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7. 21. 13:50경 서울 동대문구 E타워 2층 사무실 내에서 건물관리단 조정위원인 F가 회사에 자신의 해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네가 뭔데 인사권에 개입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기에 옆에 있던 피해자 A(51세, 남)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2세, 남)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 치료하여야 하는 왼쪽 눈꺼풀과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4쪽)

1.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C도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C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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