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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홍천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조경석을 쌓고, 컨테이너(3m×6m)를 설치하여 약 54.6㎡ 상당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동기, 원상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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