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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20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59,793원 및 그 중 162,040,703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4.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는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인천 중구 B아파트 109동 2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을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124,630,000원, 보증기간 2010. 1. 29.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1. 29. 농협은행으로부터 124,63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을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24,970,000원, 보증기간 2011. 12. 6.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제1신용보증약정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12. 6. 농협은행으로부터 24,97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다시 대출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증채무의 이행 등 (가) 피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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