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노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합의 조건에 따라 착실히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인데 그 중 사기로 처벌받은 것이 6회(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포함)에 이르고,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