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 L, M, N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I을 상대로 각각 선불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 L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선불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 M 및 N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상대로 선불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3. 8. 7. 사기의 점을 제외한 각 나머지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 및 M, N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