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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54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26,469원 및 그 중 404,534,092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11.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22,826,469원(= 1차 대출 대위변제금 잔액 196,459,718원 2차 대출 대위변제금 잔액 88,361,526원 3차 대출 대위변제금 잔액 119,712,848원 1차 대출 확정손해금 10,125원 2차 대출 확정손해금 1,303,109원 대지급금 잔액 16,979,14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04,534,092원(= 196,459,718원 88,361,526원 119,712,84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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