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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08 2018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5. 00: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전막 1길 6, 전막 교차로 앞길을 구신 관 지구대 방면에서 전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부근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K7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3 세),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지 해해 물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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