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24 2016가합106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전232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전232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