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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하동군법원 2016.05.31 2016가단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 6. 4. 결정 2015차1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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