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노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도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행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