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1:40 경 정읍시 B 빌라 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 여, 46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집에서 그만 나가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3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추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목에 가위를 들이댄 사실은 물론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