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강간 미수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 2 죄), ② 피해자 E, G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 3 죄), 피해자 F, E, G을 협박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건강식품 또는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사실도 없다( 원심 판시 제 4 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2015. 12. 11. 자 공갈의 점과 각 강간 및 강간 미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 피고인은 2016. 1. 21. 새벽 부산 남구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약 기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를 추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죄명 및 적용 법조로 “ 준 강제 추행” 및 “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