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3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등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원심이 강간 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증거 중 피해자의 위증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작성된 것으로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저촉이 된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 인의 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어깨에 난 상처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