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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48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06. 가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51세)가 2011. 여름경부터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며 괴롭히던 중, 2013. 3. 31. 18: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상점 앞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차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방을 위 화물차에 던져놓고 승차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밀어서 강제로 위 화물차에 태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0m 가량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미수, 폭행,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목 부분 끈을 잡아 빼고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오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목 졸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활비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겠다며 위 화물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너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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