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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걷는 속도를 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분을 「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인도에 있던 광고판을 피해 피해자 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흔들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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