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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50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용차 손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승용차 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체로키 승용차 휀다 부분을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의 손상을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손상이 차량에 몸을 기대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의 신체동작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승용차 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스테인레스 기둥 손괴의 점)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 파손된 기둥의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테인레스 기둥 손괴의 점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22:40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C 운영의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 안에서 토한 것에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지프 체로키 승용차 본네트를 손으로 짚고 운전석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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