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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3노3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1, 2항)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시 “2012. 8. 08:20경”을 "2012. 8. 27. 08:20경부터 같은 해

9. 초순 08:20경 사이”로,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일시 “2012. 8. 08:20경”을 “2012. 9. 초순 08:20경부터 같은 해

9. 중순 08:20경 사이"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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