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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1 2015노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붙여 앞뒤로 흔드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8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현재는 많이 안정되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내에서 징역 2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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