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9. 28. 20:50경 시흥시 C 소재 D식당 앞 이면도로를 궁전모텔 방면에서 군자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승용차 좌측앞 펜더를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