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0:20경 부산 기장군 용수리 22에 있는 정관교차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화단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11:13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8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