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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629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4.부터 2013. 2. 20.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C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2. 21.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D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1. 25. 행정주사보로 승진하여 2015. 2. 26.까지 근무하였으며, 2015. 2. 27.부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C에서, 진정인 E이 F 대표 G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진정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던 중 2011. 6. 30.경 피해자 G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H이 불법체류자인데 이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H이 갑자기 농장에서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의 계좌로 H의 임금 140만 원을 송금할테니 H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08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명의 진정취하서 피고인은 2013. 11. 27.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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