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상가 108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4. 28. 피해자 F과 ‘피해자는 파주시 G 2,083㎡ 외 4필지를 출자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원룸 9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추진비 일체를 부담하여 다가구 원룸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대금 금 17억 9,000만 원과 사업진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 3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주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의 자금관리 업무 등 업무총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출자한 파주시 G, H, I, J, K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공동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L)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위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비용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에 보관하던 중 위 농협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총 149,3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비용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9,3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11호증 첨부서류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증 제63 내지 6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