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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32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2016.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와 C 트랙터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1. 20.부터 2014. 11. 20.까지로 정하여 레디카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장 및 페인트 공사를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도색작업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7.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로부터 전남 곡성군 F 소재 곡성공장 정문 진입로 500 내지 600m 도로 및 셔틀버스 주정차 라인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4. 4. 8. D 소속 직원인 G, H 등과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후 E 설비 팀 I로부터, ① 이 사건 기본공사 현장 중 곡성공장 정문 앞 직선으로 약 130m 떨어진 도로(이하 ‘이 사건 수정작업 현장’이라 한다)의 페인트가 공장출입 차량들로 인해 번져 있으니 수정작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② 위 기본공사와는 별도로 곡성공장 셔틀버스 주정차 라인 5개의 추가 도색 작업(이하 위 ② 추가 도색 작업을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의뢰받았다.

이에 H 등은 이 사건 수정작업 현장의 페인트 제거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2014. 4. 8. 17:0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라인더 작업을 중단하였고, 그 다음날인

4. 9.에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14. 4. 9. 광주 J지구 소재 K사우나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E 곡성공장에는 출근하지 않은 채 J지구로 갔고, 이 사건 추가공사는 D 직원인 G, H과 E 하청업체인 L 직원 M가 담당하게 되었다. 4) E 곡성공장 내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포함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E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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