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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5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8.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퇴직한 C의 2018. 6. 임금 1,41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C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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