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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2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17,254원 및 그 중 161,995,494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2017. 6.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에 필요한 파이프를 제작하여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STX조선해양’이라 한다)에 납품하면서, 파이프의 도색을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파이프에 2016. 4.부터 2017. 3.까지 대금 합계 384,286,990원 상당의 도색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STX조선해양으로부터 109,216,155원(=105,595,230원 3,620,925원) 상당의 페인트를 유상으로 공급받았다

(이하 이를 ‘페인트 유상사급 대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및 2017. 4. 피고로부터 위 도색 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총 113,075,341원의 어음을 발행받아 만기에 결제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파이프에 2017. 4.부터 2017. 8.까지 추가로 대금 2,021,760원 상당의 파이프 도색 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STX조선해양에 지급할 페인트 유상사급 대금 109,216,155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도색 대금에서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까지 작업분 도색 대금 384,286,990원에서 페인트 유상사급 대금 109,216,155원 및 기지급 도색 대금 113,075,341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도색 대금 161,995,494원(=384,286,990원-109,216,155원-113,075,341원)과 2017. 4.부터 2017. 8.까지 추가로 작업한 도색 대금 2,021,760원의 합계 164,017,254원 및 그 중 2017. 3.까지 작업분의 미지급 대금 161,995,494원에 대하여는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7. 4. 이후 추가로 작업한 도색 대금 2,021,76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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