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공단 로 80( 신촌동 192-1)에 있는 피 케이 벨 브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를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 5.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