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6.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1.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5. 7.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17:13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그 곳 출입문 입구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와 그 곳 1 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유모차) 사진, 수사보고( 인근 CCTV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 모습), 수사보고( 피해 품 유모차의 가격에 대하여), F 가구점 CCTV 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