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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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