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10. 4. 19. 조합설립인가, 2012. 1. 29. 사업시행인가, 2014. 2. 12.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2015. 9. 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고시가 각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5.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피고 B 721,233,330원, 피고 C 852,366,660원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5. 10. 12.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9. 21. 피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위 수용재결에 기한 손실보상금에 주거이전비, 주거정착금, 동산이전비까지 포함한 금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의를 유보하며 이를 각 수령하였다.
<표> 단위 : 원 피고 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주거정착금 동산이전비 합계
1. B 752,418,720 5,155,500 9,355,617 1,019,854 767,949,691
2. C 889,230,340 3,266,104 11,059,104 1,019,854 904,575,4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