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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300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부지가 포함된 서울 은평구 K 일대 약 63,231㎡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26. 사업시행인가를,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5. 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피고 D, E, F, G, H, I, J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원고의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피고들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 D, E, F, G, H, I, J는 2015. 8. 27. 원고로부터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5. 9. 8. 피고 B, C 앞으로 수용재결로 결정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 이전비를 계산하여, 2015. 11. 3. 피고 D에게 15,763,686원 피고 D : 15,763,686원(이주정착금 9,606,897원, 주거이전비 5,340,370원, 동산이전비 816,419원) 을 지급하고, 피고 B 22,074,749원 피고 B : 22,074,749원(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8,768,478원, 동산이전비 1,306,271원) , C 16,050,449원 피고 C : 16,050,449원(이주정착금 6,465,552원, 주거이전비 8,768,478원, 동산이전비 816,419원) 에 대하여는 2015. 12. 9. 이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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